주거복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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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정보

임대주택의 종류

  • 건설임대주택 :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
  • 공공건설 임대주택
    • -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·임대하는 주택
    • -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·임대하는 주택
    • -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·임대하는 주택
  • 민간건설 임대주택 :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
  • 매입임대주택 :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(임대의무기간 : 준공공임대주택 10년, 그 밖의 매입임대 5년)

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

구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
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
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부 고시 "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" 적용
* 중형공공임대주택(전용면적 85㎡초과)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㎡이하, 10년 임대주택 제외
제한없음 제한없음
*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
임대 의무 기간 5·10·20·30·50년 4년, 8년 5년~30년
임차인 자격 및 선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사업자가 결정
(제한없음)
임대사업자가 결정
(제한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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