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행복지수를 높여드립니다

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

사업안내

쪽방, 고시원, 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 등, PC방, 만화방, 반지하(침수피해 우려가 있는)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주거상향 시 이주지원

  • 지원대상 :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이내(1인 가구 기준)의 비정상거처자(3개월 이상 거주)로서 주거상향 이주 및 정착 지원이 필요한 자
  • 소득기준 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70%(1인가구), 60%(2인가구), 50%(3인 이상 가구)

지원절차

  • 01.
    접수 및 상담

  • 02.
    신청서류 접수

  • 03.
    대상자 선정

  • 04.
    개별통보

  • 05.
    주거상향이주지원

비정상거처거주자 주거상향 지원 

지원내용

주거상향지원 상담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

제외대상

  •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(비정상거처)에 최근 1년 동안에 3개월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
  • 임대 및 관리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가구
  • 단순 숙박업소 이용자
  •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, 시험준비생 등의 입주대상자
  •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신청방법

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 방문 접수

문의

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,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or전화(☎044-868-54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