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행복지수를 높여드립니다
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 등, PC방, 만화방, 반지하(침수피해 우려가 있는)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주거상향 시 이주지원
01.
접수 및 상담
02.
신청서류 접수
03.
대상자 선정
04.
개별통보
05.
주거상향이주지원
주거상향지원 상담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
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
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,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or전화(☎044-868-54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