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주거상향 주거복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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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
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반지하, 컨테이너, 비닐하우스, 상가 등 비정상거처(비주택) 거주자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거주자에게 전세임대, 매입임대,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 |
◆ 지원대상 :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이내(1인 가구 기준)의 비정상거처자(3개월 이상 거주)로서 주거상향 이주 및 정착 지원이 필요한 자
◆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(2024년 기준)
1인 가구(70% 이하) - 2,347,719원
2인 가구(60% 이하) - 3,003,226원
3인 가구(50% 이하) - 3,359,099원
4인 가구(50% 이하) - 3,811,028원
5인 가구(50% 이하) - 4,020,246원
6인 가구(50% 이하) - 4,350,820원
◆ 지원절차 :
접수 및 상담 | ⇒ | 신청서류 접수 | ⇒ | 대상자 선정 | ⇒ | 개별통보 | ⇒ | 주거상향이주지원 |
1. 비정상거처거주자 주거상향 지원
1) 지원내용 : 상담을 통한 지원 제도 안내 및 전세임대, 매입임대 등의 신청 지원, 이사비 및 생필품 등의 정착 지원
2) 제외대상
-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(비정상거처)에 최근 1년 동안에 3개월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
- 임대 및 관리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가구
- 단순 숙박업소 이용자
-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, 시험준비생 등의 입주대상자
-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3) 신청방법
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
2. 일반 주거상향 지원
1) 지원내용 : 상담을 통한 주거관련 정보 제공
2) 제외대상
-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
-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3) 신청방법
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에 방문 접수
- 제출서류
·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1부.
·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
· 주민등록등본 1부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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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거상향이주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.hwp (320.0K)
4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0-04 15:40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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