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국토부 주거취약계층(비정상거처거주자) 주거상향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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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취약계층(비정상거처거주자) 주거상향지원사업
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, 만화방, 지하층, 옥탑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주거상향 시 이주 및 정착지원 |
◆ 지원대상 : 비정상거처자(3개월 이상 거주)로서 주거상향 이주 및 정착 지원이 필요한 자
◆ 지원절차 :
접수 및 상담 | ⇒ | 신청서류 접수 | ⇒ | 대상자 선정 | ⇒ | 개별통보 | ⇒ | 주거상향이주지원 |
1. 비정상거처대상자 주거상향 지원
1) 지원내용 : 상담을 통한 지원 제도 안내 및 전세임대, 매입임대 등의 신청 지원, 이사비 및 생필품 등의 정착 지원
2) 제외대상
-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(비정상거처)에 최근 1년 동안에 3개월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
- 임대 및 관리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가구
- 단순 숙박업소 이용자
-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, 시험준비생 등의 입주대상자
-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3) 신청방법
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접수
4) 문의
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,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or전화(☎044-868-54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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