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정보

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행복지수를 높여드립니다

자금지원정보

주거급여

기초생활보장제도 내 주거급여를 개편, 소득·주거형태·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 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

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 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%(4인기준 2,538만원)이하 가구
※ 중위소득 :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,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
※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※ 2023년도 적용기준 / (단위 : 원/월)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중위소득 47% 976,609 1,624,393 2,084,364 2,538,453 2,975,423 3,397,151 3,810,532

급여신청

  • 신청방법 :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, 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청장소 : 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인터넷 접수
  • 관련문의 :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(1600-0777)

주택금융

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내집마련 및 전월세자금을 지원(보증)하고,서민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주거복지정책사업입니다. 주택도시기금을 운용·관리하는 「주택도시보증공사」와주택금융의 장기적·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 「한국주택금융공사」가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
주택건설사업지원
  • 무주택서민,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(국민·행복주택 등) 건설사업 출자 및 융자 지원
  • 무주택서민, 도시영세민 등을 위한 분양주택(공공분양·다세대·다가구주택 등)건설사업 융자 지원
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합니다
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
  • 무주택 서민·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
  • 저소득층·도시영세민들의 전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임대·자금 지원
  •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
주택보증 공급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세자금대출 및 아파트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보증 지원
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융자 지원 주택연금 공급 만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종신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후복지향상에 기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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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: 1566-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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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: 1688-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

주택도시기금

주택도시기금
주택건설사업지원 - 무주택 서민,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(국민·행복주택 등)건설사업 출자 및 융자 지원
- 무주택 서민, 도시 영세민 등을 위한 분양주택(공공분양·다세대·다가구주택 등) 건설사업 융자지원
주택전세 및 구입 수요자 자금 지원 - 무주택 서민·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
- 저소득층·도시영세민들의 전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임대·자금 지원
-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
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-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융자지원
- 국민임대, 행복주택, 영구임대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융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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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: 1566-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